
선관위,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재산 신고 누락으로 검찰 고발
게시2026년 6월 3일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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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출마 시 배우자의 해외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 후보는 배우자 재산을 4억3988만1천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는 5억1857만9천원으로 파악됐으며, 부부 합계 재산도 18억4427만2천원에서 19억2297만원으로 정정됐다. 유 후보는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받아 투자한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본인 명의 계좌의 모든 재산은 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선거대책위도 지난달 22일 유 후보 부부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단독] 선관위, 유정복 국힘 인천시장 후보 ‘가상자산 신고 누락’ 검찰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