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진웅 배우 과거 보도 논란, 소년법 취지 훼손 우려
게시2025년 12월 25일 21:5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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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연예매체가 조진웅 배우의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범죄를 보도하면서 소년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해당 기사는 존재하지 않는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를 언급하고 형사재판과 소년원 처분을 혼동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성인과 달리 판단하고,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진웅 배우는 소년 시절 범행에서 벗어나 역량 있는 배우로 성장한 소년보호 시스템의 성공 사례였다.
흥미 위주의 부정확한 보도는 조진웅 배우의 은퇴로 이어졌고, 소년원 재학생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겼다. 소년 시절 범죄가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공포는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 전체의 손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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