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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인공지능과 법관의 양심 관계 논의

게시2026년 5월 30일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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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법률 정보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관의 양심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현재의 인공지능은 법관의 양심을 생성하거나 소유할 수 없으나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양심적 판단의 결과물을 모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재판관은 1985년 김근태 민청련 의장 고문 사건과 2006년 본인이 판결한 약물중독 청년 사건을 사례로 들며 법관의 양심이 시대·상황·개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판사의 판단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판사가 자신의 결론이 양심에 따른 심판인지 성찰하는 과정에서 반증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교수는 '법관이냐, 인공지능이냐'라는 양자택일 형식의 질문을 '법관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수정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을 도구로 갖춘 양심적 법관이 최후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양심적 법관 양성을 위해 인문학적 소양과 헌법·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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