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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재사고 굴삭기 기사에 구상권 청구 불가 판단

게시2026년 5월 1일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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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낸 굴삭기 기사에게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 경우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018년 부산 철거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 A씨의 사고로 근로자 C씨가 다쳤고, 공단이 C씨에게 7800만원을 지급한 후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개인사업자라며 제3자로 판단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보험관계'가 아닌 '사업장 내 같은 위험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제3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올해 1월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적용했다. A씨가 C씨와 동일한 위험을 공유했으므로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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