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공급 방식 RPS에서 장기고정가격 입찰제로 전환
게시2026년 5월 21일 16: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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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방식이 의무 할당제(RPS)에서 정부 주도의 장기고정가격 입찰제로 전면 개편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RPS 제도를 개편하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RPS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고 폐지된다.
기존 RPS는 REC 가격 변동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유인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발전사업자에게 일정한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장기계약을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종류별 입찰 상한가를 매년 낮춰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REC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를 넘어선 만큼 장기 계약 시장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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