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계약 선금 지급, 70%→30% 원칙으로 전환
수정2026년 2월 25일 07:42
게시2026년 2월 25일 07: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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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사업 선금 최초 지급률을 현행 최대 70%에서 30~5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7월부터 30%를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중소기업은 50%까지 차등 적용한다. 계약 이행 확인 후 단계적으로 누적 70%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철도차량 제작사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를 두고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아니냐"고 질타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다원시스는 코레일과 672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으나 358칸 중 210칸을 3년 가까이 납품하지 않았다. 선금 전용계좌 의무화, 사용계획서 제출, 허위 서류 제출 시 즉시 반환 청구 등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선금 관리 강화는 4월부터, 단계적 지급 방식은 7월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분기 안에 관련 계약예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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