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상장폐지 기준 강화 시행…미국·일본과 차별화된 정량 중심 정책
게시2026년 8월 27일 07: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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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일부터 동전주와 시가총액 미달 상장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탈출 요건을 강화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본격 시행했다. 혁신기업 상장은 지원하되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중소기업 단체들은 요건 완화와 시행 유예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나스닥과 NYSE는 최근 1~2년 반복적 주식병합 이력이 있는 기업에만 정규 개선기간을 제한하는 차등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2030년부터 상장 후 5년 만에 시가총액 100억엔 이상을 요구하되, 기준 미달 기업 전체에 동일하게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한국은 정량 기준을 높이고 회복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해외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코스닥의 혁신기업과 수익성 취약기업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시가총액 하나의 잣대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장폐지 '속도전' 나선 한국…미국·일본과 다른 점은[상폐 칼바람 분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