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채용 평정표 조작 인정했지만 임용 취소는 위법
수정2026년 7월 21일 13:51
게시2026년 7월 21일 06: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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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에서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사후 조작해 일부 응시자 순위를 하향 조정했으나, A씨의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정표 조작 책임을 A씨에게 물을 수 없으며, A씨는 조작과 무관하게 합격권이었다고 판단했다. 채용 과정의 문제는 선관위 내부의 잘못이고, A씨가 자체적으로도 합격 성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임용 취소로 얻을 공익보다 A씨가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며 처분을 위법으로 봤다.

法 "채용 하자, 합격자 책임 아니다"…선관위 임용취소 뒤집혀
자녀 면접성적 조작한 선관위…법원 “하자 있지만 임용 취소는 안돼”
‘선관위 면접 성적표 조작’ 인정한 법원…“채용은 위법, 임용 취소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