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구글 타임라인 근거 시간외수당 청구 기각
게시2026년 10월 18일 06: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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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연구원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1510만원 상당의 시간외근로수당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과 차량 입출차 기록만으로는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간외근무 역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연장·휴일근로를 했다며 구글 타임라인, 주차장 입차 기록, 이메일 발송 시각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간외근무 사전 신청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재판부는 날짜별로 자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해 산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이 체류 사실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에 그친다고 보고 있다. 출입기록이나 업무 메신저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근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전자 위치 기록을 근로시간 증거로 쓸 때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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