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증권 가처분 전담 재판부 신설
게시2026년 3월 8일 17: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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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이 민사신청합의 사건 담당 재판부를 1개 부에서 2개 부로 확대하고 증권 관련 가처분을 민사합의51부가 전담하도록 개편했다. 상장폐지 가처분 심리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청합의 접수 건수가 2024년 580건에서 2025년 723건으로 급증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재판부 확대로 상장폐지 결정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기존에 민사합의52부는 예비재판부 성격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등 주목도가 낮은 사건을 전담하게 됐다.
가처분 지연은 상장폐지 절차의 주요 병목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제도 개혁 방안과 맞물려 부실기업 퇴출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좀비기업 퇴출 속도전 … 상폐 전담 재판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