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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의 2억원 지원 조건 '공동명의' 요구로 며느리 갈등

게시2026년 4월 4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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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차 며느리 A씨가 시어머니로부터 주택구입 자금 2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공동명의를 요구받아 서운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시어머니는 시아버님 장례 후 자가를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하면서 남은 돈을 아들들에게 나눠주기로 했고, A씨 부부에게 2억원을 주택자금으로 지원하되 공동명의 등기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A씨는 '우리 부부가 살 집인데 시어머니가 함께 있을 거라니 불편하다'며 불신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경제권 존중과 노후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부모님 돈이므로 결정은 당연히 부모님이 하실 수 있다'고 했고,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어머니의 노후를 생각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Gemin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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