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필 유언장 2장 남긴 이복동생, 법적 효력은?
게시2025년 12월 28일 08: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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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여동생이 남긴 자필 유언장 2장에 대해 법적 효력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여동생은 혼자 살며 모아 마련한 빌라를 오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으나, 유언 검인 과정에서 필체가 다른 유언장이 추가로 발견됐다.
임경미 변호사는 자필 유언장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여동생의 친모가 호적상 살아있다면 오빠와 친형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오빠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신청해 친모를 상대로 증여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사건은 복잡한 가정사와 법적 상속 문제가 얽혀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이다. 유언장의 형식 요건 충족 여부와 친모의 법적 지위 확인을 통해 여동생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빠에게 집 주겠다'던 배다른 여동생, 자필 유언장 2장이면 효력 없나요?" [이런 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