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게시2026년 8월 25일 15: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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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친모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로 숨지게 했으며, 8월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홈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의 남편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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