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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노동계,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법' 개정안 반발

게시2026년 3월 16일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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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반발했다. 개정안은 로봇 실증특구 지정을 명분으로 특구 내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기업 유치를 위한 안전 규제 완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에 안전관리 체계 승인 권한을 부여한 점도 기업 유치 경쟁으로 인한 규제 완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의 산업재해 현황이 심각한 만큼 해당 입법은 더욱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66‱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최근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전모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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