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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ETF 시장 성장에도 '낡은 세금' 부담

게시2026년 8월 18일 15:03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ETF 유동성공급자(LP)는 헤지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교육세 계산 때 이를 상계하지 못하고, 자산운용사는 펀드 등록 때마다 등록면허세를 부담하고 있다. 올해부터 교육세 세율이 0.5%에서 1%로 인상되면서 대형 증권사의 관련 교육세 부담이 연간 1500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ISA 세제 원상복구와 주가누르기법 재검토 등 증시 세제 보완에 나선 가운데 정작 시장 유동성과 상품 공급을 담당하는 금융회사 세제는 개선되지 못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서는 실제 순이익 100원에 불과한 LP 거래에서 1100원이 교육세 과표가 되는 사례가 제시됐다.

투자자 유입을 유도하는 '입구 세제'만 손보면서 거래와 운용을 담당하는 '시장 인프라 세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유동성을 공급할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면 호가 스프레드와 상품 공급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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