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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업비밀 선지급금도 추징 대상 판단

게시2026년 11월 4일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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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영업비밀을 빼돌리기 전에 받은 돈이라도 범행의 대가라면 추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8일 A씨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퇴직 후에도 POE 생산 기술 자료를 보유하다 중국 업체에 넘길 것을 알고 B씨에게 보냈으며, 급여 명목으로 3050만원과 1만188달러를 받았다.

다만 B씨가 기술이전 대금으로 받은 152만8299달러는 영업비밀 취득 혐의로 생긴 재산이 아니어서 추징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이 추징을 선고하지 않아 일부만 떼어 파기할 수 없었고, A씨의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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