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AI 생성 가상인물 광고 표시 의무화
게시2026년 4월 10일 00:1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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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는 AI 생성 가상 의사·교수 등이 건강기능식품과 금융 투자상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단순 표시 의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고에 작은 글씨로 '가상인물'이라고 표기해도 화면을 가득 채운 그럴듯한 얼굴과 목소리는 소비자를 충분히 현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가상인물 광고는 기존 영상·이미지를 무단 도용해 저작권 생태계를 교란하는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간과 AI의 경계는 더욱 희미해질 전망이다. 가짜 영상과 이미지가 범람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술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경고 문구 등 더욱 강화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천자칼럼] 가상인물 AI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