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 재추진
게시2026년 9월 14일 19: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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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헌법위원회의 위헌 판단으로 무산됐던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법을 법적·기술적 보완을 거쳐 다시 추진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 엑스를 통해 "끝까지 해낼 것"이라며 새로운 법안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헌법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의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기존 법안이 위헌 판정을 받자 마크롱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헌법과 EU법에 부합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정신 건강과 수면, 학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수정안이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입법화될 경우 유럽에서 청소년 온라인 보호 규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위헌이라 막혔지만 끝까지 간다”…마크롱, 15세 미만 SNS 금지 재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