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담합 반복 기업에 과징금 546억 감면
수정2026년 2월 25일 14:06
게시2026년 2월 25일 13:3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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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2~2024년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부과한 과징금 1조3028억원 중 68%인 2583억원을 자진신고 감면으로 면제했다. 이 중 담합 행위를 반복한 기업에 546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법인 신설이나 분할로 과징금 납부 전적을 지운 사업자가 부당행위를 반복해도 감면받는 허점을 지적했다. 공정위 감면 규정이 불합리하게 설계돼 계열사가 새 법인을 만들어 공동 부당행위를 되풀이하는 꼼수가 가능했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감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감사원 "공정위 담합 반복 기업에 과징금 546억 감면"
계열사 법인 신설해 부당행위 반복해도…공정위, 과징금 2600억원 깎아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