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사 게이트' 조영탁 대표 1심 무죄·공소기각
수정2026년 6월 12일 17:18
게시2026년 6월 12일 16:4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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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친분을 내세워 184억원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기각,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 회사 손해 발생이나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모재용 이사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소기각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지만 다른 수사기관의 재기소 가능성은 남았다. 민중기 특검의 별건 수사 적법성 논란이 재차 부각됐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공범, 민중기 특검 별건수사로 1심서 공소기각
'집사 게이트 의혹'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1심 무죄·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