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민주당,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재확인
게시2026년 5월 6일 14:4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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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전환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보완수사요구 원칙 아래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으며, 추진단은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검사가 수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공소시효 임박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 등에서도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긴급 보완수사요구 신설이나 실시간 협력 플랫폼 구축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법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학계와 실무자들은 보완수사 폐지 시 경찰·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사법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제도를 성급하게 바꾸면 사법적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최호진 교수는 검사와 경찰 간 협의 의무화와 보완수사요구 반복 시 보완수사권 부여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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