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서민금융법 등 3대 민생입법 하반기 최우선 추진
게시2026년 6월 4일 18: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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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을 하반기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융'을 비판하면서 포용금융 추진의 중요성이 커졌고, 서민금융보완계정 의무 출연규정의 유효기간 삭제 법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유효기간이 10월 8일로 일몰되는 만큼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해 은행권에 무과실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상한도는 1000만원~5000만원 내에서 결정되는데, 금융권의 부담 증가로 격론이 예상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도입으로 장기추심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것으로, 8월 발의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이 0.06%에서 0.1%로 인상되면서 올해 출연금이 3818억원으로 증가해 민간 부담이 커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안도 하반기 본격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며,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제한 등 핵심 쟁점 해결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 "서민금융법 개정 시급"… 하반기 최우선 법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