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취소표 대리구매 플랫폼 성행, 코레일 수사기관 고발 예정
게시2026년 9월 24일 11:4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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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맞아 KTX·SRT 등 고속열차 취소 승차권을 대리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플랫폼이 성행하고 있다. 현행 철도사업법상 코레일·SR 등 공식 판매처가 아닌 업체가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확인된 업체만 최소 3곳이 1000~30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영업 중이다.
코레일의 자체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자동화된 접근 패턴으로 취소표를 확보한 정황이 파악됐다. 이는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향신문 보도 이후 폐업한 D업체와 달리 유사 업체들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코레일은 조만간 이들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접속 기록과 이용 패턴 등 객관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있다. 취소표 구매 대행이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일반 이용객의 정상적인 예매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하는 열차 좌석 확보해드립니다”···명절되니 고개든 불법 ‘열차 취소표 구매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