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시 기간 연장 가능 판단
게시2026년 8월 31일 18:5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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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항소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이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다. 대법원 2부는 25일 소송구조 결정 지연으로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A씨의 항소를 각하한 결정을 파기하고,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기간 경과 후에도 제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소송구조를 신청했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야 결정 사실을 알게 됐다.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르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법원은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사건 8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태에서 나왔다. 헌재는 항소 각하가 재판청구권 침해인지 심리 중이며,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이유서 제출 늦었다고 각하 안돼”…대법, 헌재 심리중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