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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학교급식 노동자 보호 법안 가결…성별 임금격차 해소 논의 촉발

게시2026년 2월 20일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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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종사자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적정 식수 기준을 정하며 국가·지자체의 건강·안전 대책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으로 가결했다.

여성 종사자 80% 이상인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1인당 200인분 이상의 식수를 감당하며 화상·끼임 사고 등 산재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최근 5년간 178명이 폐암에 걸렸고, 최고 50도까지 올라가는 조리실에서 정수기 없이 수돗물을 끓여 마시기도 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성별 임금격차의 근본 원인인 채용·승진·퇴사 전 과정의 성차별, 경력 단절, 저임금 돌봄 노동의 여성화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돌봄기본법' 제정으로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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