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학교급식 노동자 보호 법안 가결…성별 임금격차 해소 논의 촉발
게시2026년 2월 20일 05:07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종사자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적정 식수 기준을 정하며 국가·지자체의 건강·안전 대책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으로 가결했다.
여성 종사자 80% 이상인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1인당 200인분 이상의 식수를 감당하며 화상·끼임 사고 등 산재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최근 5년간 178명이 폐암에 걸렸고, 최고 50도까지 올라가는 조리실에서 정수기 없이 수돗물을 끓여 마시기도 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성별 임금격차의 근본 원인인 채용·승진·퇴사 전 과정의 성차별, 경력 단절, 저임금 돌봄 노동의 여성화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돌봄기본법' 제정으로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노오력’ 부족 때문이라고? [슬기로운 기자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