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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징역 3년으로 상향

수정2026년 8월 25일 06:01

게시2026년 8월 25일 06:0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정부가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처벌을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한다. 감치명령 후 형사처벌 가능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 자료 확인 범위를 이행 확보 지원 사건 전체로 넓히고, 선지급금 회수에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투입한다.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264명에 대한 322건 제재를 의결했으며, 평균 채무액은 4500만원이다.

올해 1~8월 제재 건수는 10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했다. 정부는 재산·행방 파악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으로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기대했다.

(서울=뉴스1)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8.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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