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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 외벽 초대형 전광판 설치 지역 확대 추진

게시2026년 10월 31일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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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업지역에만 허용하던 타사광고를 공업지역까지 넓히고 일부 지역에서 전광판 크기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특정구역에서 건물 벽면의 절반 이내, 최대 2000㎡까지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현재 일반적인 벽면 전광판은 최대 225㎡까지만 허용된다. 2025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자유표시구역 밖에도 초대형 전광판을 설치할 길이 열렸다.

조례 개정 시점과 특정구역 대상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빛공해와 도시경관 훼손 우려를 검토한 뒤 1~2곳을 시범 선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도쿄 시부야역에서 화제가 된 디지털 전광판 ‘시부야의 아키타견’ <도쿄 관광 공식사이트 GO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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