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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30㎡ 자투리땅, 재개발 지분권 기대에 14억 낙찰

수정2026년 1월 4일 17:19

게시2026년 1월 3일 21:0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지난해 11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의 30㎡ 토지가 경매에서 감정가(5억4900만원)의 265%인 14억5778만원에 낙찰됐다. 주택 사이 좁은 통로로 쓰이는 빈 땅에 23명이 입찰 경쟁을 벌였다.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속한 이 토지는 재개발 지분권 확보가 가능하다. 30㎡ 이상~90㎡ 미만 과소토지는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 유지 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사업지 내 다른 필지와 합쳐 90㎡를 넘겨도 입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단, 이는 2010년 7월 16일 서울시 조례 시행 전 정비구역 지정 지역에만 적용된다.

같은 달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28㎡ 토지도 감정가 대비 113%에 낙찰됐고, 지난달 충북 진천군 야산 2198㎡는 하천 정비사업 보상 기대로 감정가의 117배인 17억원에 낙찰되는 등 틈새 토지 경매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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