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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표참관 중 성조기 착용은 선거법 위반 판단

게시2026년 6월 15일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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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21대 대선 사전투표 참관 중 성조기를 몸에 두른 참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조기가 최근 수년간 보수 집회의 상징으로 사용되며 반공주의, 부정선거 등 정치적 이념을 표현하는 표식이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66조 3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 규정을 적용해 성조기 착용이 정치적 행위라고 봤다.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지적을 받고도 계속 성조기를 착용한 점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국기의 정치화 현상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며, 향후 선거 참관 시 정치적 표식 착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월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무효’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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