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소방서 공무직 면접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양벌규정 불적용 판단
게시2026년 4월 23일 12: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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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전화번호를 사적으로 사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양벌규정이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행위자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면접위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깨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법적 지위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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