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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아파트 헬스장 17세 이하 출입금지 규정 개선 권고

게시2026년 4월 3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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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아파트 헬스장의 17세 이하 입주민 출입금지 규정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으나, 해당 아파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3일 보호자 동반이나 동의 절차 등 보완책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무인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인권위는 공동주택 내 편의시설 이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일률적 배제 개선의 필요성을 공표했으나, 강제력 없는 권고에 그쳐 실질적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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