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의붓딸 성폭행 사건서 '형법상 준강간' 적용
게시2026년 9월 24일 12: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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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이 아닌 '형법상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청주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사실상 사촌동생의 지위를 갖는다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생활 관계나 역할이 혈족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의 혈족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친족에 의한 준강간 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형법상 준강간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법적 판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큰아버지 의붓딸 성폭행, '친족간 vs 형법상' 어느쪽? 법원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