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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 자격시험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게시2026년 8월 25일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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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는 두 시험의 수수료를 50% 감면받으며, 차상위계층은 운전면허시험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수수료는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기능시험은 22만~25만3000원에서 11만~12만6500원으로 인하된다. 관제자격 학과시험은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 실기시험은 20만6500원에서 10만3250원으로 낮아진다.

개정 지침은 10월 정기 제7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되며, 감면을 받으려면 응시원서 접수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별 증빙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응시수수료 감면 전후 비교표.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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