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으로 수학여행 취소한 학부모, 여행사 상대 전액 환급 승소
게시2026년 5월 24일 10: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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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가 급성 후두염으로 싱가폴 수학여행(3박5일, 205만8000원)을 당일 취소했을 때 여행사가 50% 환급만 제시한 사건에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가 전액 환급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학부모가 진단서를 제출해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했고, 여행사 약관에 '질병으로 여행 참가 불가능 시 진단서 제출하면 손해배상 없이 계약 해제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여행사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으며 당일 취소 시 전액 환급은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여행 계약 전 약관을 꼼꼼히 읽고 증빙자료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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