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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 도입

수정2026년 10월 1일 16:58

게시2026년 10월 1일 16:20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회가 1년간 산업재해로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 대상 작업중지 요구권이 생기고 산업안전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됐다.

그동안 반복적인 중대재해에도 경제적 제재 수단이 미비해 사업주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영업정지에 이어 등록 말소까지 가능해지며 하청 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도 보완된다.

경영계는 과도한 과징금이 중소·중견기업 존폐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현장 안전망 강화와 기업 경영 부담 사이에서 제도 운용의 균형을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8일 동일·반복 산업재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불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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