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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10일부터 비조합원 신규 가계대출 중단

게시2026년 4월 7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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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단위 조합이 10일부터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말보다 가계대출 잔액이 1% 이상 증가한 단위 농·축협을 대상으로 이 방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출 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농·축협과 신용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서민 금융상품,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등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1%)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비조합원의 대출 접근성 제한으로 금융 소외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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