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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편심사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기준 명확화

게시2026년 7월 27일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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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간편심사보험에서 치료가 필요 없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분조위는 24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분쟁 2건에 조정 결정을 내렸다. 골수검사 후 추적관찰 목적의 혈액검사와 임상시험 목적의 입원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결정을 바탕으로 보험사들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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