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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45영업일 상장심사 규정 유명무실화

게시2026년 5월 7일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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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15곳 중 일반 기업은 심사 결과를 받지 못했으며, 한국거래소의 45영업일 이내 통보 규정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부실기업 퇴출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신규 상장 심사보다 상장폐지 심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심사 결과를 받은 기업들도 80일 이상 소요되는 등 규정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다산다사' 원칙 중 신규 상장 지원이 미흡하다며 심사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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