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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성폭행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 징역 13년 선고

게시2026년 7월 23일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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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3일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도살인과 유사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도치사죄와 유사 강간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이틀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피해자에게 '벌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피해자가 실신하자 1시간가량 방치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급소 집중 공격 정황 부재, 피해자의 기저질환, 흉기 미사용 등을 살인의 고의 부정 사유로 판단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10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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