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허위 작성 논란
게시2026년 10월 11일 20: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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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식사 인원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용산의 고급식당에서 3명이 16만원짜리 식사를 했으나 12명으로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인원 허위 작성이 13건에 달했다.
기획예산처 지침에는 50만원 이상 지출 시 참석자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이 지침을 무시하고 수차례 50만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예산 집행을 담당하고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변명했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단체의 청구와 법원의 전향적 판결로 활성화됐으나, 대법원의 투명성 부족은 그간 쌓아 올린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판결의 엄밀함을 추구하는 대법원이 정작 살림살이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지 못한다면 공정성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금, 여기]조희대 대법원장의 숫자 눈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