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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충북청주 반데이라 인종차별 행위 징계

게시2026년 8월 14일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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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충북청주 반데이라에게 인종차별 행위와 심판 판정 언급으로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반데이라는 지난 1일 K리그2 경기 후 SNS에 심판 판정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바나나·영장류 표현 등 인종차별로 볼 수 있는 내용을 게시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러한 표현들이 축구계에서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직접적 피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점과 지인 글 공유 형태 등을 참작해 가벌성이 높지 않다고 결론지었으나, 프로선수의 SNS 이용에 더욱 엄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반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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