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양향자 공직선거법 고발 불송치
게시2026년 11월 2일 16:4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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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측의 고발을 받은 양향자 전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026년 10월 16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2026년 6월 29일 사건을 접수한 뒤 약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하며 양 전 후보와 캠프 관계자를 서면 및 대면으로 조사했다. 고발은 양 전 후보 측이 캠프 카드뉴스를 통해 추 지사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논란, 드루킹 특검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갈등 등을 언급한 데서 비롯됐다. 추 지사 측은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양 전 후보는 불송치 결정을 SNS로 공개하며 정적 괴롭히기 고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행정력과 세금이 낭비됐다고 주장하며 법의 악용 논란을 제기했다.

양향자 ‘공직선거법 위반’ 불송치…추미애 고발 4개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