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신생아 특별공급 10% 배정 청약제도 시행
게시2026년 6월 17일 10: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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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민영주택 분양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전체 물량의 10% 비율로 배정하는 개정 청약제도를 15일부터 시행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7년 이내 요건을 폐지하고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 이하로 책정되었으며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의 3단계로 운영된다.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신청 후 일반공급에도 중복 접수할 수 있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구·경북 권역의 무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 단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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