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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남 고흥 굴 양식장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조사

게시2026년 3월 6일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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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조사에 나섰다.

필리핀 출신 여성 계절근로자가 하루 12시간 장시간 노동을 했으나 첫 달 임금으로 약 23만원만 받았으며, 목표량 미달 시 임금 미지급 협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체류지원 조치를 취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근무처 변경을 주선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고용주와 불법 브로커에 대해 출입국관리법·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경찰도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굴 양식장 작업대 놓여있는 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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