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드컴, 삼성 갑질 과징금 확정
수정2026년 11월 2일 21:42
게시2026년 11월 2일 20: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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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가 브로드컴 등 4개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86억6400만원과 시정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 중단을 압박해 불리한 장기구매계약을 강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브로드컴은 무선통신 핵심 부품 시장에서 세계 1위 지위를 가진 반도체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경쟁사 부품을 채택하려 하자 2020년 구매 주문 승인과 선적, 기술지원을 전면 중단하며 압박을 가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을 의무 구매하는 계약에 응했고, 공정위는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을 약 2137억원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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