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 504마리 폐사 사건, 보험사기로 적발
게시2026년 7월 25일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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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동 농업회사법인 운영자 A씨가 비육돈 517마리 중 504마리가 질식 폐사한 사건을 보험사기로 신고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창돈사의 환풍기 위치 이전 공사 중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면서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A씨는 이를 '누전차단기 고장'으로 거짓 신고해 1억1000만원대 보험금을 청구했다. 손해사정사에게도 전기공사 사실을 숨기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누전차단기가 내려갔다고 진술했다.
보험계약에는 '전기장치 고장 없이 외부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특별약관이 있었으나, A씨는 이를 간과하고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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