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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 위험 실증 확인, 야간 노동시간 규제 필요

수정2025년 12월 29일 20:47

게시2025년 12월 29일 19:25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고용노동부 의뢰 연구에서 택배기사들의 과로 위험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야간 택배기사가 신체적으로 경험하는 노동강도가 주간 기사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벽배송 기사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하루 5.8시간으로 측정됐다.

고정 야간 노동이 심근경색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야간 기사들의 노동 강도를 낮추거나 절대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야간노동은 월 12회·연속 최대 4일 이내로 제한하고,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배송 마감을 예상 배송시간 기준으로 전환하고 물량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중구 쿠팡 물류센터 모습.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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