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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 A씨, 부당 정년퇴직 소송서 재승소

게시2025년 12월 29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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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립예술단에서 2020년 만 60세를 이유로 정년퇴직 처분받은 지휘자 A씨가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재승소했다.

법원은 A씨가 기간제근로자인데 무기계약자 규정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한 지난해 4월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도 위법이라고 봤다. 법원은 A씨가 정상 근무했다면 계약이 2회 이상 갱신됐을 것이라며, 1회 갱신만을 전제로 한 임금 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근무태도와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했으며, 후임 지휘자가 더 고령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2회 이상 갱신됐을 경우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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