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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 구성

게시2026년 4월 9일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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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후속조처를 연구하기 위해 이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반장으로 하는 연구반을 구성했다.

연구반은 이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포함한 십여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이 있는 이 부장판사는 헌법·행정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연구반은 재판 취소 이후 절차, 재심 사건번호 부여 여부, 파기환송 형식 적용 등 소송법 개정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반은 6개월가량 활동하며 올해 안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며, 법원행정처는 이를 바탕으로 재판소원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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