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 구성
게시2026년 4월 9일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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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후속조처를 연구하기 위해 이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반장으로 하는 연구반을 구성했다.
연구반은 이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포함한 십여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이 있는 이 부장판사는 헌법·행정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연구반은 재판 취소 이후 절차, 재심 사건번호 부여 여부, 파기환송 형식 적용 등 소송법 개정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반은 6개월가량 활동하며 올해 안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며, 법원행정처는 이를 바탕으로 재판소원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 법원 ‘재판소원 연구반장’에 이규홍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