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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래처 대금 미지급 국제중재, 부실한 중재조항으로 관할권 기각

게시2026년 10월 25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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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부품사 A사가 중국 유통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 사건에서 단독 중재인이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계약서의 중재조항은 '한국에서 중재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었고 중재기관과 적용 규칙을 특정하지 않았다. 중재인은 이를 기관 지정 없는 임시중재 합의로 보고 특정 기관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례는 중재조항에 준거법, 중재지, 중재기관과 적용 규칙이 반드시 명시돼야 함을 보여주며, 기관 특정이 빠진 조항은 관할권 다툼과 판정 집행 거부 위험을 남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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